{"title":"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authors":"박정원","doi":"10.17252/DLR.2019.43.2.001","DOIUrl":null,"url":null,"abstract":"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현실은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n본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작동해오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이하 ICERD)이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보편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ICERD의 이행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위(CERD, 이하 CERD)의 ICERD에 대한 확장적 해석관행의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CERD가 ICERD의 당사국보고서 검토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검토해보면 ICERD가 실질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CERD의 해석관행은 CERD가 ‘인종차별’의 의미를 매우 넓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CERD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는 형식적인 인종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철폐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소수자 및 종교적 소수자도 ICERD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CERD의 해석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CERD의 해석관행의 전개는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조약으로서 ICERD가 기능함으로서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소수자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2.00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현실은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작동해오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이하 ICERD)이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보편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ICERD의 이행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위(CERD, 이하 CERD)의 ICERD에 대한 확장적 해석관행의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CERD가 ICERD의 당사국보고서 검토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검토해보면 ICERD가 실질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CERD의 해석관행은 CERD가 ‘인종차별’의 의미를 매우 넓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CERD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는 형식적인 인종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철폐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소수자 및 종교적 소수자도 ICERD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CERD의 해석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CERD의 해석관행의 전개는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조약으로서 ICERD가 기능함으로서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소수자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