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Scope of damages due to contract breach and attorney\"s fees - Supreme Court 2012.1.27. Judgment 2010 C81315 Judgment -","authors":"Tae-kwan Kim","doi":"10.18215/kwlr.2021.64..371","DOIUrl":null,"url":null,"abstract":"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본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특별사정으로서만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긍정해 오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대상판결에서는 외국에서의 소송수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인과관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일본의 1969년 판결에서 고려한 “불법행위소송의 전문화에 따른 일반인의 소송수행의 곤란”과 “그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의 필요성”에 더해 현재 본인소송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1969년 판결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7 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37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본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특별사정으로서만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긍정해 오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대상판결에서는 외국에서의 소송수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인과관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일본의 1969년 판결에서 고려한 “불법행위소송의 전문화에 따른 일반인의 소송수행의 곤란”과 “그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의 필요성”에 더해 현재 본인소송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1969년 판결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