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소비자분쟁조정제도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authors":"최난설헌","doi":"10.15723/jcps.48.2.201708.161","DOIUrl":null,"url":null,"abstract":"\"소액·다수의 피해\"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송 준비를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 분야에 일찍이 소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ADR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1987년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사례에서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개선안이 제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불인정 문제와 지역 조정부의 비활성화 문제, 조정위원의 수와 규모의 확대문제, 여러 전문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문제 및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의 도입 논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문제점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조정제도의 순기능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관련 전문가, 조정위원, 담당기관 및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62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7-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5723/jcps.48.2.201708.16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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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액·다수의 피해"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송 준비를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 분야에 일찍이 소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ADR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1987년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사례에서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개선안이 제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불인정 문제와 지역 조정부의 비활성화 문제, 조정위원의 수와 규모의 확대문제, 여러 전문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문제 및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의 도입 논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문제점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조정제도의 순기능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관련 전문가, 조정위원, 담당기관 및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