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of Comprehensive Act for Postmortem Examination to Improve Death Certification System

Youn Shin Kim, Tae 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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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죽음에 관한 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민감한 주제가 된 다. 모든 법치 국가에 있어 인간의 생명과 그에 관련된 권리 (생명권)는 법이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라고 간주되고 있 고, 국가로서는 국민의 죽음에 있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 는 것이 당연한 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 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역설로 이해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는 생명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들 어,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 Korean J Leg Med 2020;44:103-114 https://doi.org/10.7580/kjlm.2020.44.3.103
完善死亡证明制度的《尸体检验综合法》提案
对于活着的人类来说,死亡是谁都无法避免的宿命,而有关死亡的问题无论在哪个社会都是敏感的主题。对于所有法治国家来说,人类的生命和与之相关的权利(生命权)被看作是需要法律保护的最高法律利益,作为国家来说,正确查明国民死亡的原因是理所当然的责任。这可以理解为,虽然我国宪法没有明确规定生命权相关的规定,但这是理所当然的权利。生命权,宪法裁判所的依据宪法第十条(进入人类的尊严和价值),"虽然对生命的权利是宪法上没有明文的规定,即使人类的生存本能和存在目的基于先验,自然法的权利,宪法规定的所有基本权利为前提,执行职能的基本权利中的基本权利”判决的(宪法法院1996。11. 28. 95宪巴1决定)。korean j leg med 2020; 44: 103 - 114 https: / / doi。org / 10 . 75 / kjlm 2020 44。3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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