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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죽음에 관한 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민감한 주제가 된 다. 모든 법치 국가에 있어 인간의 생명과 그에 관련된 권리 (생명권)는 법이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라고 간주되고 있 고, 국가로서는 국민의 죽음에 있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 는 것이 당연한 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 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역설로 이해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는 생명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들 어,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 Korean J Leg Med 2020;44:103-114 https://doi.org/10.7580/kjlm.2020.44.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