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authors":"한종현, 황승종","doi":"10.17257/HUFSLR.2018.42.1.565","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56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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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