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authors":"전지연","doi":"10.23894/kjccl.2019.21.3.007","DOIUrl":null,"url":null,"abstract":"형법상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결국 과실치사상의 범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의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존재한다. 형법의 해석상 의사 기타 일정한 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객관적, 평균적 표준에 의하여,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여 보통인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형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들이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민법적 주의의무의 요청을 형법에 전용하는 것은 해당 주의의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 들에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각국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는 설계상, 제조상, 제품관찰주의의무, 지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상은 거래의무,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나 하위규범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주의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법규범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 1974\"(HSWA)과 \"일반제조물안전규정\"GPSR)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로 해당 제조물과 관련한 법률이나 하위의 안전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즉 안전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처벌은 주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제조자 등 거래계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주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일부 특정 제조물이나 제품과 관련한 특별법에 해당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책임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법상에 주의의무의 규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확정되고, 후자의 경우 제조자는 설계상·제조상 주의의무, 지시의 무(또는 경고의무), 제품관찰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는 제품관찰의무, 거래상의 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190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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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결국 과실치사상의 범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의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존재한다. 형법의 해석상 의사 기타 일정한 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객관적, 평균적 표준에 의하여,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여 보통인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형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들이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민법적 주의의무의 요청을 형법에 전용하는 것은 해당 주의의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 들에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각국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는 설계상, 제조상, 제품관찰주의의무, 지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상은 거래의무,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나 하위규범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주의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법규범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 1974"(HSWA)과 "일반제조물안전규정"GPSR)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로 해당 제조물과 관련한 법률이나 하위의 안전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즉 안전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처벌은 주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제조자 등 거래계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주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일부 특정 제조물이나 제품과 관련한 특별법에 해당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책임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법상에 주의의무의 규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확정되고, 후자의 경우 제조자는 설계상·제조상 주의의무, 지시의 무(또는 경고의무), 제품관찰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는 제품관찰의무, 거래상의 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