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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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통신기술의 혁신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광고인 온라인맞춤형광고가 크게 신장하고 있다. 온라인맞춤형광고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개별 소비자에게는 과다한 광고비용의 상품가격에의 전가를 줄임으로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온라인맞춤형광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온라인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이 규제의 실효성 측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측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측면, 가이드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대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관련법제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시광고 규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맞춤형광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 마련 시, 광고사업자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대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아이피주소, 쿠키의 고유 아이디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식별가능성이 없는 맞춤형광고에서도 사후동의(opt-out)를 보장하는 것도 제인하고 있다.
对在线荧光高中个人信息保护方针的批判性研究
随着通信技术的革新,能够提供个人所需商品信息的广告——网上定制荧光库正在大幅增长。在线定制荧光库在国家经济层面上通过资源的有效分配,减少资源浪费,对个别消费者来说,减少过多广告费用转嫁到商品价格上,成为抑制价格上涨的因素。但是,为了形成针对网络的荧光库,收集和分析个人信息是必须的,在这一过程中,侵害个人信息的问题正在成为社会问题。对此,广播通信委员会根据《信息通信网利用促进及信息保护等相关法律》,制定了《针对在线荧光高中个人信息保护方针》,并从2017年7月开始实行。本研究通过对欧盟、美国、日本的相关法制进行比较,提出了该指导方针在规制的实效性、指导方针适用对象、个人信息主体的权利、指导方针上的个人信息保护对象等方面存在问题。而且可以解决这些问题的方案表示广告规制具有一般法的性质表示"·关于广告的工程化的法律》第4条,根据定制荧光,在对个人信息保护的限制标准,根据劳动标准,制定工作人员不当收集个人信息·利用等行为的限制的建议。另外,铜为标准制定时,各广告公司业主个人信息保护应当承担责任,明确提出指导方针上,个人信息保护对象的指出孩子被地址,cookie的固有id等一起个人即使没能识别个人使用的机器可以识别的信息纳入作为个人信息保护的;在没有识别可能性的针对性荧光高中,保障事后同意(opt-out)也得到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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