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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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유엔 총회는 2006년 을 결의하였다. 피해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그 자체로 구속적인 국제법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 여타국제조약과 국가관행을 반영하고 있어서 과거청산의 권고적 지침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저자는 권리장전의 세부내용을 개괄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창사건의 현황을 평가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거창 민간인 학살은 국제범죄로서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거창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살부대 지휘관이 195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유죄판결 후 시행된 사면이 오히려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국제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확고한 실례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2008년 대법원의 시효소멸론은 국제인도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없이 이루어진 사면조치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거창사건특별법의 제정 이후 거창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한 희생자 인정과 합동묘역의 조성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소나마 만족시켜 주었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한 판결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다른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판결은 거창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처사이다. 따라서 피해배상을 포함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인권침해적인 법제와 관행 등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根据《被害人权利法案》居昌的案件
联合国大会决议于2006年举行。被称为“受害者权利法案”的该文件本身虽然不是约束性国际法,但反映了国际惯例法、其他国际条约和国家惯例,因此被广泛采纳为清算历史的劝告性方针。作者概括了权利法案的细节内容,并以此为标准评价了居昌事件的现状。从国际人道法的角度看,居昌屠杀平民是国际犯罪,应该排除时效。但是,2008年大法院在居昌屠杀平民的遗属提出的损害赔偿诉讼中,以屠杀部队指挥官在1951年被判有罪为由,判定消灭时效已经结束。有罪判决后实行的赦免反而是对韩国战争时期国际犯罪不处罚的明确实例。从这一点看,2008年大法院的时效消灭论违反了《国际人道法》的宗旨。因为,《国际人道法》禁止赦免国际犯罪,而且至少将在没有对受害者进行受害救济的情况下采取的赦免措施规定为违反《国际人道法》。居昌事件特别法制定以后,居昌事件名誉恢复委员会认定牺牲者和建立联合墓地多少满足了对真实的权利,但是拒绝损害赔偿的判决侵害了受害人接受审判的权利和损害赔偿的权利。特别是考虑到其他屠杀事件的受害者都得到了国家赔偿的情况,这样的判决对居昌事件的受害者是非常不平等的。因此,应迅速引入包括损害赔偿在内的居昌事件特别法修改案,并为保证不再发生类似事件,应从根本上改革侵犯人权的法制和惯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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