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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5년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건 강 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 결과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1]. 일반적인 진단서나 소 견서를 비롯하여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출생 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감정서도 진단서로 간주한다. 사망의 원인을 비롯하여 사망 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증명할 목적으로 시신의 외표와 내부, 그리고 혈액 등에 대한 여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한 문서인 부검감정서 역시 진단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진단서의 본질은 정확성과 진정성이다. 진단서는 의학적 Korean J Leg Med 2021;45:1-6 https://doi.org/10.7580/kjlm.2021.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