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n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

Y. Lee
{"title":"Case Study on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authors":"Y. Lee","doi":"10.18215/kwlr.2019.58..517","DOIUrl":null,"url":null,"abstrac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모두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행정청의 관여나 감독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던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도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었다. 이제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을 거쳐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두 제도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고, 종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을 공법적 법률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각종 분쟁 및 비리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직후, 실무에서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 민사법에 따라 규율되던 종래의 법리와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율에 따른 공법적 법리 사이에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몇개의 대법원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특히 소송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새롭게 정리가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은 행정주체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며(2008다60568 등), 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도시정비법에 따라 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부과 등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2007다2428 등)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구 법상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여러 분쟁–조합설립과 재건축결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의 청구 등에 관한 분쟁–이 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이 처리됨으로써 분쟁이 반복되고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거나 안정되지 못하였던 점을 극복한 것이어서 무엇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사적 결사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거나 사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법영역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순히 사인들의 사법상의 행위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보급,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 도심지역의 환경개선 등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이는 본래 행정이 제공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인들의 단체인 조합이고 그 결정의 주된 의도가 사익의 추구에 있지만, 그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법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 주택 신규 보급,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공 등 행정영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분쟁 중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닌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개념과 공ㆍ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를 때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만 판례에 따를 경우 조합에 대해 사업의 각 단계별로 인가권을 통해 이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결과, 행정주체가 조합과 인가권자로 중복되어 있는 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논리적인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1","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19.58..51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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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모두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행정청의 관여나 감독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던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도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었다. 이제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을 거쳐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두 제도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고, 종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을 공법적 법률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각종 분쟁 및 비리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직후, 실무에서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 민사법에 따라 규율되던 종래의 법리와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율에 따른 공법적 법리 사이에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몇개의 대법원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특히 소송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새롭게 정리가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은 행정주체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며(2008다60568 등), 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도시정비법에 따라 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부과 등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2007다2428 등)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구 법상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여러 분쟁–조합설립과 재건축결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의 청구 등에 관한 분쟁–이 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이 처리됨으로써 분쟁이 반복되고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거나 안정되지 못하였던 점을 극복한 것이어서 무엇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사적 결사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거나 사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법영역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순히 사인들의 사법상의 행위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보급,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 도심지역의 환경개선 등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이는 본래 행정이 제공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인들의 단체인 조합이고 그 결정의 주된 의도가 사익의 추구에 있지만, 그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법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 주택 신규 보급,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공 등 행정영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분쟁 중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닌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개념과 공ㆍ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를 때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만 판례에 따를 경우 조합에 대해 사업의 각 단계별로 인가권을 통해 이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결과, 행정주체가 조합과 인가권자로 중복되어 있는 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논리적인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城市及住宅环境改善法》下的房屋重建/重建项目个案研究
《城市及居住环境整顿法》(以下简称“法,2006)的制定、施行根据他以前区被도시재개발법规律的再开发和住宅建设促进法及集合有关建筑物的拥有及管理的纪律的重建工作都被法律所,接受法律的规律了。,法施行以前对重建工作和再开发不同行政厅的参与监督我不多,大部分建筑物及土地所有者的私人自治按照事业了,所进行的重建工作和相关的纠纷也大体以民事诉讼得以解决。现在,法施行后,重建工作也要再开发和类似治理区,设立推进委员会和批准,指定组合的许可,事业,还是管理处理计划,转移告示被经过等进行联系,对此,类似的两种制度同样被程序进行联系,从把过去以司法上的法律关系规定的重建事业引入公法法律关系领域,有效地规定了各种纠纷及不正之风这一点来看,可以给予肯定的评价。包含上述内容的《城市整顿法》实行后,在实务中,在重建事业相关纠纷的解决上,根据《民事法》规律的以往的法理和根据《城市整顿法》新规律的公法法理之间出现了混乱,但大法院2009年。9. 17宣判2007年2428全体合议体的判决等几项大法院的判决,使城市整顿法中整顿事业相关的各种争论点——特别是诉讼类型的决定——得到了重新整理。其主要内容来看,,,依法接受呢,再开发、重建工作的组合是行政主体,对组合的许可的组合作为行政主体地位的春节权处分;(2008 60568等)、组合的许可之后,依法管理的试行计划和处理计划,并收缴清算等行政处分的性质,关于他的争讼应该通过行政诉讼来争,而不是民事诉讼(2007达2428等)。根据这一判例的立场,在重建事业中,根据旧法律通过民事诉讼得到解决的各种纠纷——组合设立和重建决议、事业执行计划、管理处分计划、清算金请求等相关纠纷——将作为上诉诉讼或公法上的当事人诉讼来处理。这种判例的立场是,以前没有大势效力的民事诉讼的判决根据关于重建工作的反复出现纠纷的处理,使纠纷的事件,尽快解决纠纷,或不稳的克服的,首先从实务角度很积极评价。但是这种判例的立场对私人结社”再开发、重建组合在行政主体地位难以认定或公司们组成团体,行使财产权。从这一点看,司法领域的性质较强的重建工作的性质对考虑不足”的批评。但是,再开发和重建事业不仅仅是私人司法行为的结合,还具有普及住宅、设置基础设施以及改善落后市中心地区的环境等公共性,这本来就是行政应该提供的领域。再开发、重建工作中决策的主体公司们的团体组合,其决定的主要意图在对私利的追求,但他的工作内容中,相当部分在公法领域要到一般销售部分的组合,通过城市居住环境改善,住房新推广;由于基础设施的设置及提供等相当于行政领域的决定,对于这样的组合,认定其行政主体的地位是完全可能的。另外,对于这样的行政主体的行为,不是在议事决定过程中纠纷中争处分的抗诉诉讼,而是纠纷,根据当事人诉讼的概念和公、法的区分标准,最好是通过行政诉讼——当事人诉讼来解决。因此,判例的支持立场,只是按照判例,对组合进行工作的各阶段认可权正在通过监督是行政厅的呢留有处分,所以对行政厅重新组合的处理处分的结构成为了你的结果,作为行政主体是否组合和重复的理论上的说明和关于逻辑支撑,解决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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