研究山林法制存在的问题和改善方案

서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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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山林不仅具有公益价值,而且与个人财产权有着密切的关系。国民对以公益和私利的协调为基础规定国家山林政策的山林相关法令的关心不亚于作为农业生产用地,作为保全目的的农地。现行山林相关法律除了27个法律之外,还作为相关的下级法令,有52个总统令及总理令、部令,由告示等约220多个行政规则庞大构成。山林相关法令体系划分为不同性质来看,基本法,山林资源相关法令,山地相关法令,山林经营体有关法令、山林保护相关法令、山林利用相关法令,其他法令等可以分为,但鉴于其庞大性法令的系统化的不足状态。不仅制定了山林文化休养法,利用林地由山林和山地构成,作为文化和休养资源。最近随着再生能源政策的太阳能产业的发展,人们的认识也发生了变化。在此期间,与土地,工厂用地,农地等其他用途的土地相比,具有较强保全用途性质的林地的价值相对较小,较其他保全用地——农地的交易限制较弱。现在,林地和城市工厂用地一样,也可以用于生产,因此可以认为,从法律体系到限制规定,有必要进行全面讨论。山林具有预防灾害、涵养水源、净化大气、休养等公益价值,是占国土62%的面积最大的土地。这样的土地不仅有国家或地方自治团体所有的国、公有地,还有私有地,与国民的基本权利——私人财产权也有密切的关系。为了从公益和私利两方面比较和量刑相互利益,实现山林政策,我们将从国民的立场上研究现行山林相关法令体系上的问题点,并提出法律体系上的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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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산림은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산림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농업생산용지로서 보전목적인 농지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산림관련 법률은 27개의 법률 이외에 관련 하위법령으로 52개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있으며, 고시 등 약 220 여개의 행정규칙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 법령체계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법, 산림자원관련 법령, 산지관련 법령, 산림경영체관련 법령, 산림보호관련 법령, 산림이용 관련 법령, 기타 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방대성에 비추어 법령의 체계화는 미비상태이다. 더구나 임야는 산림과 산지로 구성되어 문화와 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산림문화휴양법이 제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인식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동안에는 대지, 공장용지, 농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에 비하여 보전용도 성격이 강한 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또 다른 보전용지인 농지의 거래규제에 비하여 약하였다. 이제는 임야가 도시의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생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법적 체계에서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산림은 재해예방, 수원함양, 대기정화, 휴양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토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면적이 큰 토지이다. 이러한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적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양면에서 상호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행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보아 국민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검토하여 법체계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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