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行政诉讼法》中止执行及行政责任——大法院2020Du34070号决定(2022年9月3日)","authors":"Jae-Yoon Park","doi":"10.35979/alj.2023.08.71.213","DOIUrl":null,"url":null,"abstract":"만일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은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한 시민만 구제되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된다. 이런 해석론은 우리 법제가 철저하게 권리위주의 사고로서 이른바 예링(Rudolf von Jhering)의 투쟁주의적인 권리관에 입각하여 제도를 해석하고 있기에 빚어진 현실적인 한계이다. 반면, 법치주의에 따르는 행정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사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행정이 해결방안만 있다면 적절한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기존의 권리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대상판결을 계기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의식인 셈이다.BR 대상판결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란을 정리하면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반대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반대방향의 법리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논의와 기속력의 범위로서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로서 논의되던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청의 조치의무로서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BR 이러한 행정청의 의무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켈젠(Hans Kelsen)과 메르클(Adolf J. Merkl)의 行政과 司法의 실질적 동일성 테제를 통하여, 설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1차적으로 행정이 이를 제거할 의무가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따라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법의무를 중심으로 판례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BR 그동안 독일 법제에 비하여 우리 행정법 체계가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법체계인 것처럼 비판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법과 행정소송의 본령은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公論場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이제 우리의 행정법은 행정의 독자성과 우월성의 단계를 훌쩍 지나 단순한 시민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2단계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대립을 조화시키는 3단계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다. 그 실현 여부는 「행정기본법」에 담긴 적극행정원칙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특징이고, 이를 일종의 ‘行政과 司法의 협력적 법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1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Suspension of Execu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Duty of Administr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34070 Decided September 3, 2022 —\",\"authors\":\"Jae-Yoon Park\",\"doi\":\"10.35979/alj.2023.08.71.213\",\"DOIUrl\":null,\"url\":null,\"abstract\":\"만일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은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한 시민만 구제되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된다. 이런 해석론은 우리 법제가 철저하게 권리위주의 사고로서 이른바 예링(Rudolf von Jhering)의 투쟁주의적인 권리관에 입각하여 제도를 해석하고 있기에 빚어진 현실적인 한계이다. 반면, 법치주의에 따르는 행정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사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행정이 해결방안만 있다면 적절한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기존의 권리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대상판결을 계기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의식인 셈이다.BR 대상판결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란을 정리하면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반대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반대방향의 법리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논의와 기속력의 범위로서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로서 논의되던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청의 조치의무로서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BR 이러한 행정청의 의무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켈젠(Hans Kelsen)과 메르클(Adolf J. Merkl)의 行政과 司法의 실질적 동일성 테제를 통하여, 설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1차적으로 행정이 이를 제거할 의무가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따라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법의무를 중심으로 판례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BR 그동안 독일 법제에 비하여 우리 행정법 체계가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법체계인 것처럼 비판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법과 행정소송의 본령은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公論場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이제 우리의 행정법은 행정의 독자성과 우월성의 단계를 훌쩍 지나 단순한 시민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2단계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대립을 조화시키는 3단계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다. 그 실현 여부는 「행정기본법」에 담긴 적극행정원칙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특징이고, 이를 일종의 ‘行政과 司法의 협력적 법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1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21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21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摘要
如果课税处分后,对税收征收的法律根据下达了违宪;现有判例据法理,课税处分对认真缴纳税款的市民不能得到归还的,对此积极不服的市民万救济的备受公平性的争议。这种解释论是由于我国法制彻底地以权利为主进行思考,立足于所谓的“Rudolf von Jhering”的斗争主义权利观来解释制度而产生的现实局限性。与此相反,从法治主义行政义务的观点来看,即使对方无法再进行争论,但从整个法律秩序来看,只要行政有解决方案,就有义务恢复到适当的状态。这是摆脱以权利为主的思考方式,以判决对象为契机提出的新的问题意识。你们关于判决的效力执行中止决定的对象清理现有的争议,对制裁处分行政争讼程序中执行中止决定即使最终有了一个合法的判决确定后,处分厅当初没有执行中止决定的情况下享有与婚生子女同等的水平,该制裁处分执行应该尽量采取必要措施提出了法理。相反,未获执行中止决定,但本案诉讼中有关制裁处分被确认违法的取消,如果确定判决,处分厅制裁处分处分他给对方造成的火为了消除有益结果应该采取必要措施也提出了相反的法理。这是将此前作为“执行停止决定的效力相关的讨论”和“作为现有能力的范围,作为结果消除义务(恢复原状的义务)”被讨论的事案捆绑在一起,作为行政厅的措施义务提出的,因此具有重大意义。你们这些行政厅的义务为了理论上理解,笔者克尔森(汉斯kelsen)和默克尔(adolf j . merkl)的行政司法的实质性和同一性通过提纲、腹泻通过法院的审判不正当结果发生的情况下,一次性法治国家进程加以消除的义务根据的原理等可以得出,可以以这样的法医学为中心,系统地说明判例理论。BR此前,有很多人批评说,与德国法制相比,我国的行政法体系是在国民权利救济上不尽如人意的法律体系。但是,行政法和行政诉讼的根本在于起到调整公益和私益的公论点的作用。现在,我国的行政法已经超越了行政的独立性和优越性阶段,经过强调单纯的市民自由主义的第2阶段,进入协调公益和私益对立的第3阶段。能否实现取决于《行政基本法》中包含的积极行政原则的实践。这是笔者认为我国行政法体系的特征,可以将其称为一种“行政与司政的合作法律体系”。
Suspension of Execu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Duty of Administr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34070 Decided September 3, 2022 —
만일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은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한 시민만 구제되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된다. 이런 해석론은 우리 법제가 철저하게 권리위주의 사고로서 이른바 예링(Rudolf von Jhering)의 투쟁주의적인 권리관에 입각하여 제도를 해석하고 있기에 빚어진 현실적인 한계이다. 반면, 법치주의에 따르는 행정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사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행정이 해결방안만 있다면 적절한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기존의 권리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대상판결을 계기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의식인 셈이다.BR 대상판결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란을 정리하면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반대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반대방향의 법리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논의와 기속력의 범위로서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로서 논의되던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청의 조치의무로서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BR 이러한 행정청의 의무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켈젠(Hans Kelsen)과 메르클(Adolf J. Merkl)의 行政과 司法의 실질적 동일성 테제를 통하여, 설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1차적으로 행정이 이를 제거할 의무가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따라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법의무를 중심으로 판례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BR 그동안 독일 법제에 비하여 우리 행정법 체계가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법체계인 것처럼 비판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법과 행정소송의 본령은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公論場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이제 우리의 행정법은 행정의 독자성과 우월성의 단계를 훌쩍 지나 단순한 시민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2단계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대립을 조화시키는 3단계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다. 그 실현 여부는 「행정기본법」에 담긴 적극행정원칙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특징이고, 이를 일종의 ‘行政과 司法의 협력적 법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