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毒品性侵犯的非法性研究","authors":"Ran Choi","doi":"10.46225/cis.2023.08.9.2.23","DOIUrl":null,"url":null,"abstract":"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매년 더 많이, 더 다양한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약물 이용 성범죄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물론,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현행법제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BR 그럼에도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약물 이용 성범죄(강간)의 경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적용 혐의를 제297조의 강간으로 변경하도록 수사지침을 수정하였던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BR 적용법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수사일선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앞선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입법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간의 형사입법의 예, 특히 성범죄 관련 형사입법은 여론을 움직일만한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사입법의 필요성이나 가중처벌의 타당성에 대한 숙고없이 보다 중한 처벌만을 위한 입법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에 비추어보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또한 법감정을 주된 논거로 하여 별도의 구성요건 신설이라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기에 앞서, 해당 행위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섬세하게 고찰하고,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불법의 지점을 포착하고, 현행 법제에 대한 해석론 내지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법론을 검토하여 타당한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A Study of Illegality in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s (DFSA)\",\"authors\":\"Ran Choi\",\"doi\":\"10.46225/cis.2023.08.9.2.23\",\"DOIUrl\":null,\"url\":null,\"abstract\":\"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매년 더 많이, 더 다양한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약물 이용 성범죄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물론,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현행법제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BR 그럼에도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약물 이용 성범죄(강간)의 경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적용 혐의를 제297조의 강간으로 변경하도록 수사지침을 수정하였던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BR 적용법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수사일선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앞선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입법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간의 형사입법의 예, 특히 성범죄 관련 형사입법은 여론을 움직일만한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사입법의 필요성이나 가중처벌의 타당성에 대한 숙고없이 보다 중한 처벌만을 위한 입법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에 비추어보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또한 법감정을 주된 논거로 하여 별도의 구성요건 신설이라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기에 앞서, 해당 행위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섬세하게 고찰하고,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불법의 지점을 포착하고, 현행 법제에 대한 해석론 내지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법론을 검토하여 타당한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riodicalId\":485446,\"journal\":{\"name\":\"범죄수사학연구\",\"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범죄수사학연구\",\"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6225/cis.2023.08.9.2.2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범죄수사학연구","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6225/cis.2023.08.9.2.2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A Study of Illegality in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s (DFSA)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매년 더 많이, 더 다양한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약물 이용 성범죄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물론,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현행법제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BR 그럼에도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약물 이용 성범죄(강간)의 경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적용 혐의를 제297조의 강간으로 변경하도록 수사지침을 수정하였던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BR 적용법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수사일선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앞선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입법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간의 형사입법의 예, 특히 성범죄 관련 형사입법은 여론을 움직일만한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사입법의 필요성이나 가중처벌의 타당성에 대한 숙고없이 보다 중한 처벌만을 위한 입법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에 비추어보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또한 법감정을 주된 논거로 하여 별도의 구성요건 신설이라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기에 앞서, 해당 행위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섬세하게 고찰하고,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불법의 지점을 포착하고, 현행 법제에 대한 해석론 내지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법론을 검토하여 타당한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