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民法中父母赡养的问题与完善","authors":"Jong-Ryeol Park","doi":"10.30833/LTPR.2018.08.6.3.175","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나라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3년 이후인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은 저출산이 크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수의 소득자가 다수의 노부모를 부양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위기등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노부모 부양문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국가에 큰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서 제1차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2차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노부모의 부양은 사적인 부양의무 우선원칙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양의 범위가 공적부양에 비해 약하고, 또한 이들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부양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민법상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2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Problems and Improvement of Parental Support in Civil Law\",\"authors\":\"Jong-Ryeol Park\",\"doi\":\"10.30833/LTPR.2018.08.6.3.175\",\"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나라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3년 이후인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은 저출산이 크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수의 소득자가 다수의 노부모를 부양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위기등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노부모 부양문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국가에 큰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서 제1차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2차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노부모의 부양은 사적인 부양의무 우선원칙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양의 범위가 공적부양에 비해 약하고, 또한 이들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부양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민법상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2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17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17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arental Support in Civil Law
우리나라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3년 이후인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은 저출산이 크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수의 소득자가 다수의 노부모를 부양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위기등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노부모 부양문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국가에 큰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서 제1차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2차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노부모의 부양은 사적인 부양의무 우선원칙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양의 범위가 공적부양에 비해 약하고, 또한 이들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부양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민법상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