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非人性、残酷的刑罚含义:与美国修订宪法第八条的比较","authors":"강민구","doi":"10.23894/KJCCL.2019.20.4.008","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나라에는 형기 종료자에게 형벌적 속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 및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한계원리로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금지는 책임 또는 비례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과 구별되는 논의실익이 있다.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논의와 비교할 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n첫째, 비인간적 형벌의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의미해석이 요청된다. 우리의 비인간적 형벌은 미국의 이상한 형벌과 구분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이 미국의 진화하는 인간 품위 기준과 구분되는 것과도 관련된다.\n둘째, 잔혹한 형벌은 분석적 관점에서 핵심적 문구에 해당한다. 비인간적 형벌 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의도가 아닌 효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 및 불필요하고 부당한 의도적 고통 부과도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n셋째,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여부 판단은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의 위헌성에 심사 초점이 모아져 왔는데, 같은 형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상태나 조건, 처지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범주논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2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의 비교\",\"authors\":\"강민구\",\"doi\":\"10.23894/KJCCL.2019.20.4.008\",\"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나라에는 형기 종료자에게 형벌적 속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 및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한계원리로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금지는 책임 또는 비례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과 구별되는 논의실익이 있다.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논의와 비교할 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n첫째, 비인간적 형벌의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의미해석이 요청된다. 우리의 비인간적 형벌은 미국의 이상한 형벌과 구분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이 미국의 진화하는 인간 품위 기준과 구분되는 것과도 관련된다.\\n둘째, 잔혹한 형벌은 분석적 관점에서 핵심적 문구에 해당한다. 비인간적 형벌 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의도가 아닌 효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 및 불필요하고 부당한 의도적 고통 부과도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n셋째,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여부 판단은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의 위헌성에 심사 초점이 모아져 왔는데, 같은 형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상태나 조건, 처지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범주논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2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3894/KJCCL.2019.20.4.008\",\"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3894/KJCCL.2019.20.4.008","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우리나라에는 형기 종료자에게 형벌적 속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 및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한계원리로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금지는 책임 또는 비례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과 구별되는 논의실익이 있다.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논의와 비교할 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비인간적 형벌의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의미해석이 요청된다. 우리의 비인간적 형벌은 미국의 이상한 형벌과 구분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이 미국의 진화하는 인간 품위 기준과 구분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둘째, 잔혹한 형벌은 분석적 관점에서 핵심적 문구에 해당한다. 비인간적 형벌 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의도가 아닌 효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 및 불필요하고 부당한 의도적 고통 부과도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여부 판단은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의 위헌성에 심사 초점이 모아져 왔는데, 같은 형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상태나 조건, 처지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범주논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