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ivation of Nationality and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Hyon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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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적은 한 개인과 국가의 법적 유대관계의 근본토대가 되므로 국가가 개인의 국적을 빼앗는 것은 엄격한 공법원리의 제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적법은 행정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의 유형으로 국적상실결정과 국적취소를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와 양립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야 국적박탈이 정당화된다는 관점에서는 과연 국적법령이 국적상실결정 사유로 정하고 있는 몇몇 범죄행위들이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적법은 국적상실결정 대상자를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자가 아닌 자로 한정하고 있다. 즉 국적법은 한편으로는 복수국적자와 단수국적자를,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자와 기타 사유로 국적을 얻은 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입법과정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복수국적자만이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이 된 것은 복수국적자의 충성심에 대한 의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생 이외의 사유로 국적을 얻은 자를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 정서라는, 법적 논증으로 다루기 어려운 고려 요소에 토대하고 있다.BR 국적취소는 귀화허가 등의 취소를 지칭하는 실무상 용어인데, 국민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이 국적상실결정과 동일하다. 국적취소는 국적취득의 원인인 귀화허가 등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음을 이유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의 성질을 가진다.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권한은 행정행위의 수권 규정에 내재하여 있으므로 행정청은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일반 행정법 도그마틱에 의지하여 법원은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외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하는 국적취소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에 비추어 국적취소는 국적법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 행정법상 직권취소 법리에 의지한 국적취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 등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으므로 귀화허가 등의 중대한 하자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국적상실결정의 대상자는 복수국적자이어야 하므로 무국적자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국적취소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국적취소를 통해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적상실결정에 대해서는 청문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보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적취소에 대해서는 절차보장이 미약하다. 국적취소에 있어서도 청문과 합의제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라는 절차보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적상실결정이나 국적취소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剥夺国籍和撤销入籍
国籍是一个人与国家之间法律纽带关系的根本基础,因此,国家剥夺个人国籍应受到严格的公法原理的制约。《国籍法》规定,根据行政意愿丧失国籍的类型是“决定丧失国籍”和“取消国籍”。从只有与大韩民国国民的地位不可两立的重大事由才能使剥夺国籍正当化的观点来看,能否将《国籍法令》规定为决定丧失国籍理由的几项犯罪行为视为对大韩民国根本秩序的威胁令人怀疑。《国籍法》将决定丧失国籍的对象限定为多重国籍者,而不是通过出生获得国籍的人。即国籍法,一方面是和停水多重国籍者国籍者,另一方面获得出生国籍者和其他原因获得国籍的歧视,纵观立法过程上的讨论,只有多重国籍丧失国籍决定的对象是对多重国籍者的忠诚的疑问,根据两条,出生以外的理由获得国籍者丧失国籍作为决定的对象是“国民情绪,基于法律论证难以处理的考虑因素。BR取消国籍是指取消入籍许可等的实务上的用语,但这是剥夺国民地位的行政单方面决定,这一点与丧失国籍的决定相同。取消国籍的理由是,取得国籍的原因——入籍许可等是以虚假、其他不正当的方法取得的,具有违法处分的职权取消性质。违法的行政行为撤销权限是内在的授权规定,行政行为,行政厅没有明确法律依据的情况下也可以撤销违法的行政行为一般行政法도그마틱依靠法院国籍法规定的撤销事由“虚假或其他不正当的方法以外的违法事由为由的允许取消国籍的立场。但是,国民的法律地位的稳定性,鉴于取消国籍的国籍法明确提到的理由为根据,可以认为,只允许使用,超越其范围,一般根据行政职权取消法理靠取消国籍是不允许的明智之举。但是,现行《国籍法》规定的取消国籍的理由——“虚假或其他不正当方法”的入籍许可等存在过于严格的一面,因此应该修改为入籍许可等重大缺陷。BR丧失国籍的决定对象必须是多重国籍者,因此具备了应对无国籍者发生危险的安全装置。相反,对于取消国籍的对象,在法律上没有这样的制约,因此通过取消国籍可能会产生无国籍者。《国籍法》对丧失国籍的决定制定了听证和国籍审议委员会审议的程序保障,但对取消国籍的程序保障微乎其微。取消国籍也要加强听证和合议制行政机构审议的程序保障,并考虑在决定丧失国籍和取消国籍上设定一定时间界限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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